설 연휴에도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오는 2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
만1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1명은 기침, 가래, 피로감 등의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후유증 경험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비접종자보다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이 낮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KOCIS)은 설날을 맞이해 22개국 25개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에서 다양한 설날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음력설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주재국과 우리 설 문화를 비교, 체험할 수 있다.주홍콩한국문화원은 한국 제기차기
정부가 민감·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집먼지진드기 측정 모습.(사진=환경부)우선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0가구를 대상으
질병관리청은 이번 설연휴 귀향·복귀 때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설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6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환경부.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을 수립,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
정부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나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 제고를
정부가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또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환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두 부처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 사업을 올해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
▲ 행정안전부.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으로 나타났다. 또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서울·세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000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