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 확보, 위급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비치, 비상계단 무단 적치물 제거 등 서울시는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지기 쉬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전수조사에 나선다. 대상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13일 아동 폭력 근절 캠페인 ‘#END violence’에 동참했다. END violence 캠페인은 분쟁 및 재난, 코로나 장기화 등 다양한 폭력 상황 속에 노출된 세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 업체에 도입한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업체까지, 또 내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업체까지 확대할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서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기순 여가부 차관을 주재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지자체·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분리 도로보다 절반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우선통행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거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노면 표시 등을 통해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
▲ 해양수산부.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관이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이 출항 20분 전에서 10분 전까지로 늦춰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사용자가 질문해야 답변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피해 사실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사이버범죄 신고 챗봇이 선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ECRM 이용자의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모바일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지능형 사이버범죄 신고도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대책은 ▲사전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로 인명피해 예방 ▲항만, 어항, 어선
정부가 올 겨울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에 대비하고 시설물 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해 첫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