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20년’으로 …“헌재 결정 반영”

인사처, ‘국가공무원 개정안’ 입법예고 …다자녀 양육자 우대 근거 조항 마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은 다양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뒤 공직 임용이 20년간 제한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인사처는 이에 따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같은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등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기간도 단축된다.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아울러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이 마련되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효율적으로 정비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높이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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