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 특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게 이번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되었다.”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7월 5일 발표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의 근거법령이 마련된 만큼,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주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해양 윤 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