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용어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으로 개정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분노·비현실감·죄책감·무기력·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 처벌 법률 또는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을 적시해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성범죄 처벌 법령 상의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성적 수치심’ 용어를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성 중립적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해 1월 28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5차 권고안 내용과 같이, 현재 다수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성희롱’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아 부적절하므로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원회는 “‘수치심’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된 고정 관념 및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증진과 이를 통한 실질적 범죄피해 회복 등 치료적 사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의 판단기준을 가해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립해 형사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내부 규율 전반에 걸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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