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월 매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신청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또한 누구나 지원요청을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822만 8000원, 2인 가구는 968만 2000원, 3인 가구는 1071만 4000원, 4인 가구는 1172만 9000원이 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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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부 김인주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