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맞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상등교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도 수업, 비교과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행사 등에서 대면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로의 전환과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되 재유행 시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일상회복 방안
교육부는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준비단계(4월 21~30일) ▲이행단계(5월 1~22일) ▲안착단계(5월 23일~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해 나간다.
먼저,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되 일부는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대한 ‘준비단계’로, 이달 말까지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지역실정을 고려해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반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5일간 2회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이행단계’인 다음 달 1일부터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 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장한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는 시도교육청별 계약 기간 계속 운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비밀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방역당국이 잠정적으로 정한 ‘안착단계’ 시작 시점인 다음 달 23일 이후부터 1학기까지는 방역당국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진자 발생 시 등교관리, 학교 내 접촉자 검사, 자가진단 앱 안내사항’ 등을 확정해 안내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또 단계적 교육활동 정상화와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준비단계’에서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을, 학교는 학교의 특성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다음 달 이후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안내하도록 한다. 가정학습일수는 57일 내외(유치원 60일)로 유지를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
‘이행단계’에서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실시하도록 한다. 원격수업은 방역이 아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을 전면 재개한다.
아울러 ‘안착단계’에서는 확진자 격리기준 등 방역지침 변경 시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등교 및 출결·평가 기준을 다음 달 중 신속히 마련해 안내한다. 특히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 시 1학기 기말고사 응시방안 마련을 통해 확진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실시됐던 기존 대학 비대면수업은 교육회복 및 일상회복의 기조 아래 대면수업으로의 적극 전환을 추진한다.
대학의 자율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과 학내 행사 등 비교과 활동에서도 대면을 확대해 학생 간 자발적 교류와 상호작용 증가를 통해 대학 공동체의 일상을 회복한다.
대학 방역지침을 일부 개편해 대면수업 및 교육활동 확대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다만, 대학이 기존에 추진해온 학내 일상회복지원단,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자율적인 방역체계와 비상 대비체계는 유지해 유사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방역체계 개편은 ▲회복 준비단계(~4월 말) ▲회복 이행단계(5월 이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회복 준비단계’에서는 대부분을 기존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향후 변경 예정인 강의실 방역기준에 대해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변경된 방역지침 적용을 준비한다.
‘회복 이행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편된 방역기준을 적용해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존 강의실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은 해제하나 대학 자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 별로 거리두기 기준을 설정 및 운영할 수 있다.
당초 학교 방역 및 학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숙박형 교육행사는 대학본부에 신고 후 진행하도록 해 다채로운 비교과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하되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사대상, 검사횟수 등 세부 사항을 정해 접촉자 자체조사를 추진하도록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 당국의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해 이달 중 준비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 및 온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대학 또한 대면교육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학교·대학 지원체제를 코로나 대응에서 교육 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되 학교 방역·학사운영체계의 유지·보완을 지속 지원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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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강희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