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60~90% 감면...연간 최대 25만 2000원 지원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지난달 기준 전국에 5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특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에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보훈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달 연간 지원 한도액을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약제비용 감면율은 대상별로 60~90%이다. 연간 지원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000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 원이다.
올해는 4분기에 시행함에 따라 남은 3개월분을 지원한다.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 3000원, 무공수훈자는 4만 원이다.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이후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분기마다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위탁병원 약제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훈의료서비스 개선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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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오영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