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기초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
교육부는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대상을 확대하고 두 평가도구를 연계해 단위학교에서 보다 표준화된 도구로 심층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년까지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학습진단체계와 국가 기초학력 지원포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 나간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의 관찰·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체계화해 단위학교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해 경계선 지능, 읽기 곤란 등 특수요인에 대한 심층적·전문적 진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중 안전망도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높여 나간다. 또 학교·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모델도 다양화한다.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확대하고 기초 수리력 함양을 위해서는 학습 수준과 범위를 조정하는 등 교육 과정도 개선한다.
학습·행동·정서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감)·담임·상담·특수·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도 운영한다. 협의회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활성화를 위해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낙인효과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우려로 인한 선정 기피를 해소하고 가정 내 연계지도를 위해 진단·지원과정에 학부모(보호자) 참여도 활성화한다.
2027년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위(Wee)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을 연계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하는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도 나선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교(강)사를 활용한 방과 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대학생 등 보조인력(학습지원튜터)을 통한 튜터링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
다문화·탈북학생의 기초학력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진단 도구 및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비롯해 상담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체육·예술 분야 활동 또는 건강상 장기결석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과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 학생, 소년원학교 재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학습 진단·보정 콘텐츠 등을 지원한다.
읍면·도서지역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는 방과후·주말 교과보충, 튜터링을 집중 지원하고 권역별 거점학교를 선정해 전문인력 교류와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학습지원교육의 기반 내실화도 도모한다. 교원의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고려한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수를 신규 개발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 설계 등에 대한 단위 학교 대상 상담도 운영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지역여건에 따라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지도역량 또한 강화한다. 현장경험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반 개별화 학습 방법 등을 교직 과목에 반영하고 교육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의 첫해로 법과 시행령의 시도 적용을 위해 교육감이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주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법률 홍준식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