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21일 올 상반기 입국한 12개소 농가, 31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법무부 주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무단 이탈을 예방하고 한국 사회에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전국 49개 신청 지자체 중 9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그중 경남도 최초로 창녕군이 선정됐다.
이날 교육은 대한민국 기초법과 질서, 한국 사회 적응정보, 계절근로자 필수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농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작업 환경·장비 정비, 폭염 특보 시 농작업자 안전관리 수칙,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했다.
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66명을 관내 73개소의 농가에 배치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줬고, 하반기에는 82개소 농가에 226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무단 이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주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홍봉주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