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마약 단속 실시

관세청·육군 군사경찰, ‘마약 확산 방지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군 당국이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서 관세청에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관세청은 총 102마리의 마약탐지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의향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동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키로 했다.


또 두 기관은 마약 탐지 및 수사장비 운용에 대한 상호 교육훈련 지원, 인적교류 등 마약 탐지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상호협력 의향서(LOI) 형태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이 더 이상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 결집해 단속해 나갈 것이며,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등 군 당국과도 마약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군사경찰실장 박헌수 준장은 “군과 관련된 마약범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기에 육군 군사경찰은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마약범죄를 차단하고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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