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외국인 정보시스템도 구축
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됐던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가 앞으로 통일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돼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때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다.
통일된 인적정보 관리체계를 통해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의 조항이 신설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됐다.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해 기본 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 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이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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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오영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