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보조금 명확한 근거없이 지급 논란 ‘도마’ 市 곳곳에 구멍...

-안동시 감사실 제식구 봐주기 감사논란
-보조금 집행 회계처리기준 따라야
-채용비리 등 각종 비리 의혹 지적 잇따라
-경미한 사안만 경찰에 수사의뢰…

▲안동시청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가 비리의혹이 제기된 안동시체육회에 대한 2022년 대대적인 체육회 감사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의뢰해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당시 “한점 의혹 없도록” 감사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7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안동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업무용 차량의 사적 운행과 운행일지 조작, 업무추진비 유용 등 비교적 경미한 2건에 대해서만 수사의뢰했다. 또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했다.

또 수사의뢰한 2건에 대해서도 아직 경찰은 사건을 종결 하지 못한 것으로 23일 감사실은 밝혔다.

2022년 시 감사중 발견된 안동시체육회,안동시장애인체육회 임원 활동비 지급 사례와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몇차례 민원까지 제기된 사항 이었으나 감사실은 물론 체육진흥과의 미온적인 태도에 익명제보자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임원 활동비 지급 사례와 규정을 살펴보면 안동시체육회,안동시장애인체육회 정관에 명시된 임원(상임부회장)은 상근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지급된 절차가 규정에 맞다 하더라도 활동비(인건비 명목지급)는 추후 정산과 세법,회계법을 준수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뉴스채널A  취재결과 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 추후 정산(비목별정산)과 세법,회계법을 준용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에서도 보조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지출소요가 발생하여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도 보조금감사팀 설치 등 부정수급근절 방안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조금 예산편성은 기본원칙이 있다.


실행가능한 예산편성,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보조금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예산 편성 불가 등...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체육인 K모(남.53)씨는 ”안동시가 한 달 이상 감사하고도 정작 중요한 보조금 낭비나 중요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제식구 감싸기에 연연하는 의혹이 든다"며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밝히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불법 집행된 예산은 반드시 회수하는 등 보조금 낭비를 발본색원해 실추된 안동 행정의 위상을 되살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정산처리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이미 오래전 일이고 2023년 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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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홍봉주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