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1500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IoT(사물인터넷),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AI(인공지능) 등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도입,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상점가와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해 1만 7000여개의 소상공인 점포에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의 기기를 보급해 왔다.
이번 개별 모집을 통해 그동안 상점가와 협·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기술 도입비용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일반형)에서 1500만원(선도형)까지 지원한다.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상점가와 협·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패턴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필수”라며 “역량 있는 소상공인의 점포가 스마트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주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재부 김인주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