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정상화 조치 시급"...국토부,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국토부 장관 "국가 경제 타격 최소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 규모 및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원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고 국가경제 전반에 건설산업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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