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거부시 3년 이하 징역까지
부처 합동 브리핑..."집단운송거부 즉시 철회·현장 복귀 촉구"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주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오영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