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업기계 구입비 농가당 최대 1천만원 지원…고령농가 일손 덜어



서울시는 서울지역 농업인이 농업용 관리기‧농업용 방제기 등 농업기계를 구매하면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의 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가 부담은 덜고 생산성과 소득은 높이기 위해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지원현황을 분석했을 때 올해는 약 30대의 기계구매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5,000만 원 미만 농업기계에 대해선 구입비용의 60%(서울시 30%, 농협 30%),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5,000만 원 이상 고가 기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금액은 선정협의회에서 최종결정한다. 지원금 외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서울시와 농협 서울지역본부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표적으로 관리기, 저장고, 건조기 등이 있다.


지원 절차는 먼저 농업기계 구매 예정인 농가가 관내 지역농협에 지원을 신청하면, 선정협의회에서 영농규모,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농가가 농업기계를 구매하여 인수 후, 지역농협(본점)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하면 되고, 최종 선정 농가는 4월 말경 개별 통보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면 되고, 1농가 당 1기종(부속기 포함)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대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1년에 이미 지원을 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업지원팀(02-2133-4459) 또는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등 별도 구비서류가 있으니, 방문 전 관내 농협에 전화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정덕영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은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의 일손을 덜어 줄 수 있는 농업기계 구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농업인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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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부 김인주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