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우수한 인력양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이하,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하고, 2023년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의 교수진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직업훈련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는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평가와 훈련과정심사(이하, ‘심사평가’)를 거쳐야만 한다. 대학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및 고용노동부가 ’23.3.8. 확정하여 발표한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공모를 하면서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였다.
첫째 , 훈련기관평가 시 대학이 받은 대학인증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재정건전성,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등 대학인증평가 항목과 유사한 지표의 경우 대학인증평가의 결과를 준용하여 대학이 직업훈련에 신규 진입 시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 대학이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창의적인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NCS 훈련기준 자율편성을 허용한다.
셋째, 대학이 설계한 훈련과정이 ’23년 하반기부터 공급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별도로 실시한다. 2023년 5월 3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으며, 심사평가를 거친 후 7월말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직업훈련포털(HRD-Net) 심사평가시스템(www.hrd.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다운로드)에서 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가이드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직업훈련 확대는 훈련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및 해당 지역의 인력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보다 다양한 기관을 통해 보다 고품질의 직업훈련과정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주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법률 홍준식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