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리기사·화물차주 등 92만5000명 노무자,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탁송기사·대리주차원 등 모든 일반화물차주 보호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92만 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는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 확대 직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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