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지자체와 9월 8일까지…위반업체에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2980여 곳이 대상이다.
이에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국내 유통단계와 수입식품 통관단계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유통단계 식품은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등이다.
아울러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설 명절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529곳 중 87곳(1.6%)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 중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다.
또한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순이었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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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부 김인주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