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27일 전국 145개 전통시장서 구매액의 최대 30~40% 환급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일 때 2만 원을 할인하고, 수산물은 (1만원) 구매금액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일 때 1만 원, 5만 원 이상일 때 2만 원을 할인한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 수산물 www.fsale.kr )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한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올 추석 전통시장에서 차례 준비를 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으로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민주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재부 김인주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