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된 3사에 “중장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치계획 등을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SK C&C 판교데이터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국토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29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통계가 아직까지는 좀 실망스럽고 접종률이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7차 유
정부가 올 겨울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에 대비하고 시설물 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가 첫 삽을 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수능 전날인 16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관할 교육청에 통보할 것이 권장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을 3
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수는 8만 2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정전협정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4일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때부터 감염은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를 벗겠다는 것은 감염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는 얘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